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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에 대한 납세고지 방법

심사 > 징수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8-03-18

[법령질의서]제목

공동정범에 대한 납세고지 방법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납세의무자가 수인인 경우의 납세고지 방법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36조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범칙행위의 공동정범에 대하여 관세법 제36조에 의한 탈루세액 납세고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 ○ 갑론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준용하여 공동정범 각각에 대하여 고지번호를 생성하고 탈루세액 전액을 납세고지 하여야 한다. ○ 을론 : 공동정범 각각에 대하여 고지번호를 생성하고 탈루세액을 안분(2인일 경우 50%씩)하여 납세고지 하여야 한다. ※ 현재의 전산시스템으로는 단일한 고지번호로 2인 이상에 대하여 고지할 수 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8-03-20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납세고지 방법에 대한 질의 회신 - 내용 : 납세의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각각에게 납세액 전액을 고지하여야함을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