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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0.22 2020고단3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19. 04:14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교회’에 이르러 절취할 마음을 먹고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으나, 그 안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깨어나 소리를 치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19. 04:19경 제천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안에 들어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문을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4. 19. 04:22경 제천시 I에 있는 ‘J’ 식당 후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아반떼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 M, G, N, O, P, Q, R, S이 작성한 진술서 현장사진, 각 사진,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