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19. 04:14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교회’에 이르러 절취할 마음을 먹고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으나, 그 안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깨어나 소리를 치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19. 04:19경 제천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안에 들어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문을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4. 19. 04:22경 제천시 I에 있는 ‘J’ 식당 후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아반떼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 M, G, N, O, P, Q, R, S이 작성한 진술서 현장사진, 각 사진,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