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관계 | 1998-06-05
장기간 내연관계 유지(98-243 해임→정직3월)
사 건 : 98-243 해임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권○○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8년 4월 22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81. 8. 14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7. 7. 26부터 인천 ○○경찰서 방범과 방범순찰대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1982년 2월 정○○와 결혼,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유부남으로 1990. 10월 초순경, 식당에서 최○○를 알게 된 후, 내연관계를 지속 가정불화로 1994. 10월경부터 본처와 별거하고, 최○○와 동거하는 등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1998.4.14.09:00~4.15.09:00간 방범순찰대 당직근무를 명받고, 동일 23:00~03:00까지 방범근무중 4.15. 00:30 경 위 최○○를 전화로 불러내어 저녁늦게 귀가한 이유를 추궁하다, 방범근무시간이 지났음에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인근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05:00경까지 소주2병을 마신 후,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갈산주공아파트 최○○의 집앞 복도에 이르러 최 모에게 카바레 출입을 꾸짖으면서, 최○○가 간섭하지 말라고 항변한다는 이유로 눈부위와 안면부를 각1회 구타하여 형사입건되는 등, 당직근무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품위를 손상하고, 물의를 야기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법제78조제1호, 제2호와 제3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본 처와 친자녀에 대한 죄책감과 본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아 1996. 7. 24 최 ○○와 협의이혼하고 1997. 2. 3 정○○와 다시 혼인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내연관계이었던 최○○를 순간적으로 2회 구타, 파출소에 연행되어 상해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사항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17년간의 공직생활을 한순간에 그만두게 한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해임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징계이유서에는 소청인이 최○○를 1990. 10월 우연히 만나 내연의 관계를 맺어 본처인 정○○와 가정불화로 1994. 10월경부터 별거, 최○○와 동거하며 지금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나, 소청인의 호적등본을 보면 정○○와 1994. 10. 17, 협의 이혼하고 1994. 11. 17, 최○○와 혼인한 사실, 1996. 7. 24, 다시 최○○와 협의 이혼하고 1997. 2. 3, 정○○와 혼인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최○○와 관계를 내연관계의 지속으로 볼 수는 없겠으나, 소청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최○○와 이혼후 관계를 완전히 끝내지 않고 지속한 것으로 인정되고, 근무태만에 대하여 소청인과 소외 경장 박○○ 및 전경 김○○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이 방범근무중 최○○를 불러 내어 01:30~02:50까지 근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한 사실과 03:00 방범근무가 끝나면 즉시 귀대하여야 함에도 귀대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 및 최○○의 진술과 ○○파출소 수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소청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최○○의 얼굴을 때려 최 모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 소청인을 연행한 사실, 경찰관이 동행을 요구하자, 경장 정○○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려 수갑을 사용 강제연행된 사실, ○○지방검찰청에 상해죄로 송치된 사실 등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제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고 공사생활에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한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이와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와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제7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을 보면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하여, 본처인 정○○나 상해피해자이며 내연관계인 최○○ 모두 소청인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최○○가 소청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대전으로 갔다고 하는 점, 평소 성실한 근무태도와 불우이웃돕기에 앞장서 지역주민들과 방범순찰대원들이 소청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는 탄원서를 작성 제출한 점, 1981. 8월 경찰공무원 임용후 치안본부장 표창1회, 경찰서장 표창 9회, 전경대장 표창 3회 등 표창을 수상한 점, 소청인이 소청심사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을 중징계로 문책하되 공직에 복귀하여 다시 한 번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