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피고가 2016. 5. 31.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제4항의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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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5. 17. 피고에게 별지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별지 기재 제1항의 정보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호(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나머지에 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7호를 이유로, 2016. 5. 31. 원고에게 별지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별지 기재 제1 내지 3항의 정보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별지 기재 제1 내지 3항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그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한국교육개발원에 2015년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위탁한 사실, ② 한국교육개발원이 별지 기재 제1 내지 3항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피고로부터 교육양성기관 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별지 기재 제1 내지 3항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는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2015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고(을 제1호증),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별지 기재 제1 내지 3항의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