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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나556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 공급계약 등 체결 1) 울트라건설과 투윈스컴 사이의 제1 계약 회생채무자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

)는 2012. 9.경 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한 본부 시설공사(2012-2006)를 도급받았다. 주식회사 투윈스컴(이하 ‘투윈스컴’이라 한다

)은 2013. 7. 26. 울트라건설과 사이에 위 공사 중 정보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48억 7,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7. 26.부터 2014. 3. 22.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울트라건설과 투윈스컴 공동 명의로 개설한 계좌(이하 ‘이 사건 공동 계좌’라 한다

)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투윈스컴과 피고 사이의 제2 계약 피고는 2013. 8. 1. 투윈스컴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고 이 사건 공사 관련 모든 책임을 지되, 투윈스컴은 피고에게 46억 2,935만 원 이는 제1 계약상 공사대금인 48억 7,300만 원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제2 계약’이라 한다)를 하였다.

3) 피고와 E 사이의 제3 계약 피고는 제2 계약 체결 후 E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의 90%를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제3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피고와 오파스넷 사이의 공급 계약 피고는 2013. 12. 24. 주식회사 오파스넷(이하 ‘오파스넷’이라 한다)과 사이에 오파스넷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한 네트워크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1,098,975,9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