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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3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23:40 경 구리시 남양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56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남양주시 홍유 릉 로 110 73 사단 군부대 정문 앞에 도착하였는데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요금 지불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신고를 하기 위하여 경기 남양주 경찰서 금곡 파출소로 택시를 운행하여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의 안경을 낚아채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블랙 박스 영상 발췌 사진의 영상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하여) 의 기재

1. 블랙 박스 영상 사본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월 수입( 증거기록 15 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