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3.06 2014고정9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27. 09: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남, 43세)이 E 택시에 불상의 여자 손님을 태우고 위 장소를 지나갈 때,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앞을 막아서고, 피해자가 "아저씨 비켜주세요"라고 하자, 택시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 차 택시 우측 앞 문 등을 수리비 288,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퍼부어 택시에 탑승한 여자 손님이 겁을 먹고 하차하여 택시비 3,000원을 지불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정상적인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