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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13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는 2017. 11.경 지인 소개로 만나 사귀어 오다가 2018. 4.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16:00 ~ 22:00경 서귀포시 C여관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음부 등 나체사진 촬영 복원파일 확인)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