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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0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1987.경부터 피고인의 아들 F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G’라는 상호로 농자재 판매 및 비닐하우스 설치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비닐하우스 재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강원도 인제군은 ‘2012년 산림특화시범사업(산약초재배)’을 추진함에 있어, 농민으로부터 산약초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업비 중 18,145,000원 중 12,240,000원(국비 6,800,000원, 도비 1,020,000원, 군비 4,420,000원)을 지원 대상 농민에게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 5,905,000원은 지원 대상 농민이 자부담 하도록 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4. 2.경 피고인 D과의 사이에 비닐하우스 2동에 대한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15,000,000원에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하는 것으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 D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일부만을 피고인 D로부터 지급받기로 하고 인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6. 11.경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에 있는 인제군청 산림녹지과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H에게 피고인 D 명의로 '산림특화시범사업 산약초 재배-비닐하우스' 보조금 청구를 함에 있어, 공사대금 18,145,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와 피고인 D이 2013. 5. 21.경 위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자부담금 2,000,000원, 2013. 6. 17.경 나머지 자부담금 3,905,000원 등 합계 5,905,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공사대금 15,000,000원에 위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2,760,000원만 피고인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