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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8노38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고, 사고지점을 전후한 도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을 예상할 수 있는 도로이므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대법원은 비록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도로 현황과 기상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운전자가 충돌사고 전에 피해자를 발견하거나 무단 횡단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고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사고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06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도로의 현황(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길, 대향차로 침범 및 무단횡단 방지를 위하여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음, 도로 가장자리에 인도는 없고 오직 주행차량의 노외 이탈 및 보행자와 야생동물의 도로 진입을 차단하는 가드레일과 화단만 설치됨, 횡단보도는 사고발생지점 300~400m 전후의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으나 사고발생 지점에는 횡단보도와 신호기 등의 시설이 없음, 도로를 횡단하여 보행자가 들어갈 만한 도로 연접 건물이 없었음)과 기상상황(사고 시간은 05:00경으로 일출시각 06:49경 이전으로, 자동차 전조등 이외의 조명이 없었음)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전에 이미 피해자를 발견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이 사건 도로 3차로 중 2차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