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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30 2016가단80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8.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800만 원, 차임 월 53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1.부터 2017. 9.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 경우 원고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6. 4. 1. 당시 차임 연체액이 이미 3기의 차임액을 초과한 사실, 원고가 2016. 4. 1.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그 통지가

4. 4.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16. 4. 4.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1000만 원 이상을 들여 수리를 하였으므로, 그 금액 상당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켰다

거나, 그 증가액이 1000만 원에 달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