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7. 22:17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1에 있는 상남도서관 앞 누비자 자전거 보관대에서 자신이 이용한 자전거를 반납하다가 바로 옆에 보관되어 있는 자전거의 앞 바구니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5,000원, 농협 체크카드, 학생증, 주민등록증, 마이비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이 법정에서 ‘도서관 앞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를 반납하고 도서관으로 가서 30분 정도 있다가 나올 때 지갑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일단 자전거를 세워둔 곳으로 가서 지갑이 있는지 찾아보고, 다시 도서관에서 머물던 책상으로 돌아와서 지갑을 찾아봤지만 지갑을 발견할 수 없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사실 정확히 어디에서 분실하였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C이 다른 곳에서 지갑을 분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위치와 피해자가 세워놓은 자전거의 앞 바구니 위치, 피고인이 몸을 숙여 팔을 뻗은 방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