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 22:00경 창원시 진해구 B,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 약 0.03g을 소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7. 19:0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소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수사는 피고인의 자수에서 시작되었고 다만 모든 투약사실에 대하여 자수한 것은 아니다. ,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1년6월 감경영역(자수)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