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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2 2019고단11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08』 피고인은 2018. 10.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카페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 4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74,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38』 피고인은 2019. 2. 23. 22:00경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F”에 “오피스텔 업소입니다, 문의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성매매 코스 및 아가씨 프로필 등을 전송하면서 “부천 G 건물 5층 비상구로 오면 성매매를 알선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알선 대가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0경 부천시 G 건물 5층 비상구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J, B,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갈무리자료,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D 어플 대화내용, 게시글 출력물, 택배물품 사진,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대화내역 『2019고단1638』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