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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4회 더 있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22:11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에 있는 달동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언양읍사무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짧은 점, 생계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