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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6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2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상 남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동에 있는 진주 상호저축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프 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운전의 경위와 거리,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