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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608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5327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1. 18.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