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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나6831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소유의 부동산(대전 서구 B 외 2필지 지상 C건물 제3동 제1101호)에 대하여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대전지방법원 D). 나.

경매법원은 2014. 5. 14.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배당요구채권자들의 채권액 및 그에 대한 배당 내역은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① 2순위 배당권자 E의 상속인들, ② 4순위 배당권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및 ③ 4순위 배당권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를 합병함)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0469), 법원은 2015. 3. 31. “위 배당표 중 E에 대한 배당금 50,000,000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811,957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2,833,390원을 각 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9,593,244원을 93,238,591원으로 각 경정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위 판결에 따라 2015. 4. 28. ‘E,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을 각 삭제하고 피고에게 93,238,591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배당이의 소송을 통하여 기존의 배당액보다 53,645,347원을 추가로 배당받게 되었는데, 위 추가 배당액은 피고와 동순위 배당요구채권자인 원고 및 F에게 균분 배당되어야 할 것이었다.

따라서 위 추가배당액 중 원고가 배당받을 몫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배당요구채권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