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07:22경 피고인과 피해자 B(63세)이 입원 중이던 나주시 C에 있는 ‘D병원’ E호실에서, 피해자가 위 병원 세면장에서 밀걸레를 들고 병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밀걸레로 가격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한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1. 17:05경 광주광역시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내출혈에 위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한 H는 수사 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병실로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