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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2 2019고합35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07:22경 피고인과 피해자 B(63세)이 입원 중이던 나주시 C에 있는 ‘D병원’ E호실에서, 피해자가 위 병원 세면장에서 밀걸레를 들고 병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밀걸레로 가격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한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1. 17:05경 광주광역시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내출혈에 위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한 H는 수사 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병실로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