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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31 2019고단16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5. 16:00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108 소재 사상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리 아르바이트로 고용할건데,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전달해 달라. 체크카드에 토토 자금을 입출금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두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압수영장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