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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3 2013구합2752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6. 9. 1.부터 공군 제8전투비행단 장비정비대대 지상장비중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2. 8. 13. 역형성 갑상선암 및 아스페르길루스 감염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 중 2012. 10. 18.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5. 피고에게, 망인이 소음과 배기가스 등이 많이 발생되는 유해환경에서 근무하다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3. 2. 25. 망인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2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재차 위와 같은 사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및 을 제1, 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역형성 갑상선암은 방사선이나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망인은 장비중대 소속으로 정비 업무를 위하여 각종 화공약품과 소음에 노출되는 유해환경 작업장에서 주로 근무하였고,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근무하며 과중한 스트레스와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시달렸으며, 아스페르길루스 폐렴은 면역이 저하되거나 폐손상이 있는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감염증이므로 이와 같은 유해환경이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