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21848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47,441,124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09. 6.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 C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