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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14 2020고단1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3:35경 포항시 북구 B 오거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물적 피해부분 합의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경미한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판시 전력 이외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