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71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22:50 경 동네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위 공원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E( 여, 18세 )를 발견하고 상의 지퍼와 바지를 내린 채 “ 야 ”라고 소리쳐 E로 하여금 피고인 쪽을 바라보게 한 후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고인은 2016. 12. 15. 공연 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