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반도체 소재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11. 25.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레이저발생기(이하 ‘레이저발생기’라 한다) 2대를 4억 원에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레이저발생기 중 1대는 원고가 2014년 9월경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1대는 원고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위치에서 피고 회사가 사용하도록 하되, 비용 등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3.경 피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매도한 레이저발생기 2대 중 1대를 주식회사 엔티에스(이하 ‘엔티에스’라 한다)에게 3억 원에 다시 매도하였다.
원고는 2014. 4. 2. 매매대금으로 받은 위 돈을 피고 회사에게 송금해 주었다. 라.
피고 B는 2014년 5월경 레이저발생기 중 1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원고에게 보낸 후 원고가 제공한 장소에 있던 위 레이저발생기의 점유를 이전하였다.
피고 회사는 현재 위 레이저발생기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B는 2014년 2월말경 레이저발생기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엔티에스에게 레이저발생기 2대 중 1대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3억 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는 대신 1억 원은 원고가 개발연구비 등에 사용하기로 하고 돌려받지 않기로 하였다.
따라서 나머지 레이저발생기 1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여전히 원고의 소유이다.
설령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