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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7 2018가단533374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2020. 2. 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남 목포시 C 대지 438.9㎡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상 4층, 지하 1층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 건물(이하 대지와 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8. 21. 피고의 남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소개한 D, 중개인 E, 원고의 동행인 F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50,000,000원에 매수하되 같은 날 계약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G은행 담보대출금 400,000,000원을 인수하며 잔금 10,000,000원은 2018. 9. 20. 지급하기로 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에 각 서명하여 나누어가졌다

(이하 ‘이 사건 원 계약서’라 한다). 다만 원고가 G은행에 대한 담보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금액을 650,000,000원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추후 매매금액 650,000,000원짜리 계약서를 또 작성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소개한 D, 중개인 E, 원고의 동행인 F는 2018. 8. 27. 다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E가 이 사건 원 계약서를 파기하였다.

피고는 매매금액 650,000,000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원고는 서명을 거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9. 23. 원고에게 ‘2018. 8. 21.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현재까지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계속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하겠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처음부터 계약서 작성이 잘못되어 분쟁의 소지가 있었기에 차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