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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6 2013가단8649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19,134,913원, 원고 B에게 금 700,000원, 원고 C에게 금 6,639,114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2012. 7. 4. 03:3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송정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34.2km 지점 도로에서, D이 E 차량을 순천 쪽에서 부산 쪽으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F 운전의 G 차량을 추돌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뒤따르던 원고 A 운전의 H 차량이 위 1차 사고로 정차해 있는 F 운전 차량을 추가로 추돌하였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 이후 뒤따르던 I 운전의 J 차량과 K 운전의 L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이 위 2차 사고로 정차해 있던 원고 A 운전의 차량을 각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로서,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로서 각 원고 A의 차량에 탑승해 있다가 원고 A와 함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A는 우측 종골 골절 등의, 원고 B은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원고 C은 제2경추 골절 등의 각 부상을 입게 되었다.

(2) 피고는 위 K 운전의 L 차량인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로서도 앞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으로 2차 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있고, 사고 후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여 후속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바, 위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 A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