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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2592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아파트 201동 1504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원고는 2016. 6. 2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7,520,000원, 임대료 월 191,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가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신청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71,72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일반조건 중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와 관련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7.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 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후략)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14. 10. 13. 경북 울진군 D 외 1필지 지상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인 2016. 8. 4. E에게 위 지분을 이전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주택 보유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2017. 8. 1.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해지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