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0. 28.경부터 B은행 청구역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년 하순 날짜 불상경 서울 중구 C 상가 D호 ‘E’ 매장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만 원, 발행일 2019. 3.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내인 2019. 4.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2월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1,320만 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각각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은행 업무지원센터 작성의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다른 가계수표도 여러 장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동일한 죄명의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법원 2019고약5373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액면금 5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4장, 총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