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21.9.10. 선고 2021고단17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특수협박

사건

2021고단1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수협박

피고인

A, 1945년생, 남, 무직

검사

허성호(기소), 안주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형철(국선)

판결선고

2021. 9.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6. 14:25경 양산시 B 앞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0세)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10번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하차해달라는 요구를 한 후 위 버스정류장에서 하차를 하는 과정에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운전석 보호 칸막이를 잡고 강하게 흔드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버스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가 따라 내리며 항의하자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7cm)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몰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운전사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버스에서 하차한 후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만 76세의 고령으로, 혈관성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박정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