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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2 2015고단16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6. 19. 중국에서 액화비료 제조업체인 ‘C 유한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04. 2. 6. 영업부진으로 위 회사를 중국인에게 양도하고 귀국한 후 2010. 9.경부터 화장품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개인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고 생활을 하였으나 달리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의 운영도 어려워지자 재정적 압박을 받던 중 거래업체 대표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30. 서울시 종로구 G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운영했던 ‘C 유한공사’를 2004년경에 중국인에게 양도한 이후로 더 이상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달리 재산도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회사를 처분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에서 운영 중인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한다, 공장을 팔려면 중국에 세금을 미리 내야 하는데 세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빌려주면20일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금융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