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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4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 B 명의인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부평구 청천동 421-1 부평IC 서울 방면 입구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부평IC 출구에서 갈산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면서 역주행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전방에서 부평IC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가 운전하는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에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고, 이에 피해자가 추격하여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부천IC 앞 경인고속도로 서울방면 1차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가로막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왼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19세), 피해자 G(18세), 피해자 H(18세) 및 피해자 I(19세)으로 하여금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342,7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F, I, H,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