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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9노5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폭력성이 강하여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함께 고려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6월 ~ 2년 11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