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079 | 지방 | 1995-03-27
1995-0079 (1995.03.27)
취득
기각
사업장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 자진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사업장이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 설치한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처분청에서 그 과소신고분에 대한 취득세와 가산세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내에 추징고지한 것이므로 적법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제120조 【신고납부】 / 지방세법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9.5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오피스텔 ㅇㅇ호(건축물 80.33㎡, 토지 6.79㎡, 이하“이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및제한정비권역내에 설치한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27,332,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223,870원(가산세포함)을 1994.10.
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에 본사를 두고 군납용 빵과 건빵 등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체로서 본사가 ㅇㅇ도에 소재하고 있는 관계로 ㅇㅇ시내의 관계기관(군납조합, 국방부 조달 본부, 군복지단 등)과의 긴급업무연락 및 자금입금확인, 회의참석, 납품서류접수 등 행정처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건 사업장을 취 득한 후 대표이사 및 남자직원 1명과 여직원 1명을 두고 어떠한 영업행위나 주사무소 행정처리 또는 경리업무 등의 본사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아니고 본사의 연락업무수행과 본사직원의 출장시 숙박시설 등으로 활용 해 오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사업장을 본점이나 주사무소로 간주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이건 사업장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면 청구법인이 1992.10.5 취득세 자진납부신고시 지 방세관련내용을 잘 모르는 청구법인에게 취득세가 중과세된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야 함에도 아무런 설명도 없다가 2년을 경과한 후에야 취득세를 중과하고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사업장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 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 설치한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 조제3항에서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할 경 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 단서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 건이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에 본사를 두고 군 납용 빵과 건빵 등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체로서 청구법인이 1992. 9.5 취득한 이건 사업장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 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 설치한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본사가 ㅇㅇ도에 소재하고 있는 관계로 부득이 이건 사업장을 취득한 후 ㅇㅇ시내의 관계기관(군납조합, 국방부 조달본부, 군복지단 등)과의 긴급 업무연락과 자금입금확인, 회의참석, 납품서류접수 등 단순한 본사의 연락업무 수행과 본사직원의 출장시 숙박시설로 활용해 오고 있는데도 이건 사업장을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본점 및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뿐만 아니라 고유업무와 연관된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모두를 뜻하고 있고, 본점 및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가 이러한 지역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또는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ㅇㅇ도에 본점을 둔 채 ㅇㅇ시내의 거래처와의 업무연락, 납품서류접수, 자금수령 등 본점의 업무중 일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와 경리과장 및 직원 1명을 두고 서울연락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사업장은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1992.10.5 이건 사업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시 지방세법의 관련내용을 잘 모르는 청구법인에게 취득세가 중과세된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야 함에도 아무런 설명도 없다가 2년을 경과한 후에야 취득세를 중과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법 제120조 단서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자진신고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사업장을 취득한 후 1992.10.5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 자진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이건 사업장이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 설치한 본점의 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처분청에서 그 과소신고분에 대한 취득세와 가산세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5년)내에 추징고지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하겠고, 지방세법의 관련내용을 잘 모르는 청구법인에게 취득세가 중과세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 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3.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