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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9 2018고단5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14:0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병원 앞 횡단보도를 새 벼리 쪽에서 고려병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마침 피해자 F(81 세) 이 횡단보도 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달

3. 27. 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 대학교 병원에서 피해 자를 뇌간 실조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