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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8 2014고단402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G와 함께 운영하였던 H와 관련하여 세신업자(일명 ’때밀이‘)인 I이 사우나용역 보증금 5,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한다. 피해자가 위 G에 대한 채무 2,000만 원을 G에게 변제하면 G가 위 보증금 전액을 책임지는 것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G에게 지급하고, G로부터 피해자가 위 사우나용역 보증금 채무를 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오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1,800만 원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조서 중 D, J의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거래내역조회

1. 녹취서

1. 위임장 및 합의서

1. 불기소이유 통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보관 받은 후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의 죄책을 질 수 없다.

2.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