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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20 2014고정3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G는 H 주식회사 공사부장으로서 자재ㆍ인력관리 및 작업자들의 안전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 현장소장으로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 안전과장으로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안전관리자이고, 피고인 C은 타워크레인 신호수이며, D은 타워크레인 운전기사이고, J는 목수팀장이자 신호수이다.

주식회사 I은 주식회사 덕산종합건설로부터 거제시 K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골조공사 부분을 H 주식회사에 하도급 주었고, H 주식회사는 J에게 거푸집 제작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피고인

A, B, C과 G, D, J는 2012. 2. 11. 15:00경 위 신축공사장 104동 15층 옥상에서, 가공박스에 적재된 철근(1개당 길이 약 80cm, 두께 약 1cm, 무게 약 500g)을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가공박스를 이동시키는 작업의 경우 가공박스가 흔들리거나 충격을 받으면 적재물이 지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가공박스에 적정량의 적재물을 넣어 적재물이 지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타워크레인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의 통행을 제한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과 G, J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가공박스에 철근을 과도하게 적재한 후 크레인 작업 반경 내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가공박스 이동작업을 하였고,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가공박스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철근 약 10개가 지상에서 고철 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