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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나3822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2. 피고와 B 소유의 C SM5 자동차(이하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3. 24.부터 2014. 3. 24.까지로, 기명피보험자를 B로 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부부한정운전특약을 함께 체결하였는데, 그 부부한정특별약관은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그 배우자의 개념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11. 16. 12:20경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IC 부근에서 앞서 가던 D 운전의 E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충격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이 파손되고 D이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라.

이 사건 피해차량의 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는, 피고가 원고는 B의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상처리를 거절하자, 2014. 3. 3. D에게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28,418,000원을 지급한 후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구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 3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3, 을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삼성화재 F외제차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에 대한 운전자 지정 합의 여부 1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