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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3가단51537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는 6,06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C은 6,500,000,00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8. 1. 2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과목 할인어음, 여신한도액 50억의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2008. 1. 24. 피고 회사가 소외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어음대출, 증서대출, 어음할인,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 6,500,000,000원, 근보증결산기 장래지정형(보증약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이서면통지로 근보증결산기를 지정하는 방식)의 포괄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2008. 10. 24. 피고 회사가 소외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어음할인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 6,068,000,000원, 근보증결산기 장래지정형으로 하는 한정근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근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08. 11. 3.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하여 소외 은행으로부터 4,367,000,000원을 만기일 2008. 11. 17., 이자율 연 17%, 지연손해금률 연 29%로 정하여 할인어음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2013. 10. 15. 현재 이 사건 대출금은 원리금 9,654,514,387원(= 원금 2,151,111,130원+지연손해금 7,503,403,257원)이 남아 있다.

마. 소외 은행이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