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AC 생으로서 이 판결 선고 당시 이미 성년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을 소년 법상의 소년으로 보고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3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합동 준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