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16:20 경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569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사실은 B이 2016. 11. 10. 15:3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건물 지하 2 층 ’에서 E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 피고인 (B) 이 주먹으로 E의 가슴과 얼굴을 때린 적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절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 당시에 E의 얼굴에 피가 나는 것을 봤나요.
” 라는 질문에 “ 못 봤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의 “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손이 E의 얼굴에 닿는 것을 보았나요.
” 라는 질문에 “ 전혀 그런 것이 없다 ”라고 대답하는 등 B이 E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공판 조서( 제 2회) 사본, 증인신문 조서 및 녹취서 등 사본 (A)
1. 증인신문 조서 및 녹취서 등 사본 (E, F, G)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사본
1. 사진( 수사기록 제 16 쪽) 사본
1. 상해 진단서 사본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사본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확인 -CCTV 영상자료 및 영상분석 내용 첨부) 사본
1. 수사보고 (CCTV 영상 CD) 사본- 첨부된 CD 포함
1. 공소장 사본, 약식명령 사본, 판결 문( 포항지원 2016고 정 569)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 및 목격자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목격자 G의 B에 대한 상해 사건( 포항지원 2016고 정 569)에서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