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7가합11356

해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제10선거구(110동, 125동) 동대표로서, 2016. 6. 14. 실시된 선거에서 2016. 7. 1.~ 2018. 6. 30.을 임기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한다)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입주민 C 외 384명의 해임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2016. 12. 28. 원고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절차의 진행을 의결하였고, 2017. 1. 17. 현장투표 및 전자투표의 방식으로 실시된 입주민 투표에서 해임이 결정되었다

(이 해임을 ‘2017. 1. 17.자 해임’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7. 1. 26.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를 이유로 위 해임의 무효를 주장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7. 4. 6. 입주민 D 외 341명이 다시 해임을 요청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 4. 11. 해임절차의 진행을 의결하였고, 2017. 4. 27. 현장투표의 방법으로 실시된 입주민 투표에서 해임이 결정되었다(이 해임을 ‘2017. 4. 27.자 해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은 제20조 제5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절차에 따라 해임된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0 내지 25, 27, 31 내지 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2017. 1. 17.자 해임의 절차상 하자 2017. 1. 17.자 해임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절차에는 허용되지 않는 전자투표의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한 중대한 절차의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나. 2017. 4. 27.자 해임의 절차상 하자 2017. 4. 27.자 해임은, 피고가 관리규약 제20조 제6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주었어야 하는데도 원고의 해임안건을 바로 입주민 투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