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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4가합294

운송료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케이지옐로우캡(이하 ‘케이지옐로우캡’이라 한다)은 2007. 9. 1.경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B가 케이지옐로우캡으로부터 C지점 대리점 영업을 수탁하는 내용의 지점계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점개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지점개설계약에 기하여 B가 케이지옐로우캡에게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지점개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0조(보증금/이행보증보험)

1. 보증금 ① B는 케이지옐로우캡에게 지급할 화물운송료 및 제반 수수료와 관련하여 보증금으로 10,000,000원을 무이자로 예치한다.

제12조(위탁수수료) ① 케이지옐로우캡이 B에게 지불하는 위탁수수료는 별도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④ 케이지옐로우캡과 B간 위탁수수료(운임)에 대한 정산(배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본사(물류) 집하수수료 배송수수료 운임(단가)기준 수수료배분(%) 30% 40% 30% 3,300원 초과 30% 30% 40% 3,200원 이하 추가협의 2,500원 이하 저단가 물량(1,600원~2,500원)의 배송수수료를 Box당 1,100원으로 한다.

제13조(위탁수수료 입금 및 정산) ① B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택배운임을 주단위로 결산 후 익주 내에 본사로 전액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 불이행에 대한 미수금은 발생한 날(정산일)을 기산일로 하여 연 24%의 연체이율을 가산한다.

제14조(계약 및 해지)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07. 9. 1.부터 2008. 8. 31.까지로 하며, 케이지옐로우캡 또는 B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기간 만료까지 상호 하등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1년간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내용의 변동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