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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09 2017고단47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피해자 완도 소 안 수산업 협동조합 B 지점에 계약 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2017. 6. 22. 경까지 위 지점의 출납, 환 결재, 금고 및 시재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8. 10:39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완도 소 안 수산업 협동조합 B 지점에서, 위 지점에서 지급 준비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시재금 중 80만원을 임의로 피고 인의 수협 계좌 (D) 로 입금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E으로 하여금 인터넷 게임 아이템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4,06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시재금을 피고인 혹은 위 E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가져간 후 그 돈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게임 접속 충전거래 내역, 텔 러 별 시재액 인도인 수표, 출납 정산 표, 관련 계좌 현황, 계좌 거래 내역, 각 금융기관 계좌 입출금 내역서, 신한 은행 거래 내역 (E), 게임 머니 거래 내역

1. 확인서( 수협 중앙회 감사보고서)

1. 사진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 징역 1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조합의 돈을 횡령하였고, 횡령한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고 공판 기일과 선고 기일에 여러 차례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