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24 2016고단3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02:40 경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971 사천 공항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사 E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 씨팔놈들,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할 때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경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경사 E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