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함[중앙2018부해248]
중앙노동위원회 | 기간만료 | 2018-06-15
구분
기간만료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배민기
등록일
20180615
판정사항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장기근속 보장에 대한 합의서 및 확인서가 있고 이를 인정하는 증언이 있는 점, ② 2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존속 등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 외에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