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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3612 | 상증 | 2014-12-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3612 (2014.12.02)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에 합의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이 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전18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5.8.부터 2013.9.1.까지 주식회사 OOO(현재 상호는 OOO이고, 주권상장법인이며 이하 “OOO”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최대주주인 박OOO이 2008.12.31. 자신의 소유인 OOO 발행주식 OOO 및 그 자회사인 주권상장법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 OOO(청구인별 명의신탁 주식 내역은 <별지2>와 같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과 명의신탁자인 박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별지3>·<별지4> 내역과 같이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4> 내역과 같이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은 박OOO이 다음과 같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김OOO은 2008.10.31. OOO 주식을 인수하면서 박OOO에게 협조를 요청하였고, 박OOO은 짧은 기간내에 거액의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유상증자 등을 반복함에 따라서 대규모 실권주가 발생하였으며, 박OOO은 실권주를 전부 자기명의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로 될 것을 우려하여 OOO 등으로 하여금 차명계좌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나) 대법원 판례 등에서는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나 의사소통, 명의자의 승낙이 있는 때에만 적용되는것으로 보고 있는바,청구인들은 박OOO(박OOO의 형)의 부탁을 받고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박OOO에게 전달하였을 뿐, 명의사용(도용)자인 박OOO과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명의사용에 대하여 어떠한 합의 등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들은 2014.3.3. 쟁점주식의 실 소유자 박OOO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교사로 고소하였고, 이는 청구인들의 증권계좌를 도용하여 쟁점주식 거래에 사용한 당사자가 박OOO이며, 이 건 증여세를 발생시킨 장본인 및 원인행위자가 박OOO으로서, 청구인들과 일면식도 없는 박OOO의 도용행위로 엄청난 과세를 받게 되었음을 알게 되어 고소하게 된 것이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아래와 같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박OOO은 재무적 투자(김OOO과의 약정에 의하여 월 25% 이익 획득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해 자신의 주식취득사실을 공시하여야 하는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OOO의 공소장(2011년 형제32529호)과 OOO의 판결(2011.10.28. 선고 2011고합233)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조세회피목적 외에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이 OOO 불기소이유통지(OOO 2013형제48983호, 2014.3.21.)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OOO 주식의 경우에는 장외거래로서 100% 신고납부를 하였고, OOO 주식의 경우에는 처분청 조사착수 전에 3% 이상 주식보유자분에 대하여는 이미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어떠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명의도용을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이본인이 직접 개설한 증권계좌 등 일체를 타인이 증권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증권계좌 제공 이후에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이 거래되는 사실을 여러 차례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계속 묵인하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박OOO은 인수합병 중개·자금 대출·중개·알선 등을 영위하는 이른바 사채브로커로 알려진 자(2013년 조사청의 조사 당시 이미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 약 OOO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로서, 2008년 10월경 김OOO이 OOO 주식 OOO(지분 15.8%)를 매입하여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김OOO의 대리인으로서 계약부터 자금 집행까지의 인수 실무 전반을 주도하였고,

김OOO은 OOO의 실사주로서 2008년 10월경 OOO의 주식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한 후 수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권주 등에 대해 박OOO이 인수하기로 하는「OOO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시 실권주 인수」약정을 박OOO과 체결하였다.

(나) 박OOO은 위 계약에 따라 2008년부터 2009년까지 OOO의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참여 및 장내 매수를 통하여 OOO 주식 OOO를 취득하였고, 신주 취득시 청구인들을 포함한 22명의 차명으로 분산취득하였으며, 또한, OOO 실권주 인수약정 등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OOO의 자회사인 OOO의 유상증자에 2008.11.7. 및 2009.4.16. 2회에 걸쳐 참여하여 OOO 주식 OOO를 취득하면서 이 과정에서도 OOO의 차명주주들(청구인들 일부 포함) 명의로 분산취득하였다.

(다) 박OOO은 차명주주들의 명의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이외에도 부하직원 조OOO 직원 양OOO, 증권사 지점장 박OOO 등을 동원하였는데, 청구인들의 경우 박OOO이 직접 명의를 수집한 경우이고 청구인들이 제공한 증권계좌 등은 박OOO의 쟁점주식의 주식 취득 및 장내매도 등에 이용되었다.

(라) 박OOO은 본인 신분을 은닉하고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쟁점주식의 취득 단계부터 차명주주를 수집하여 실권주 인수약정에 의한 취득주식 전부를 차명주주 명의로 취득하였고(박OOO 본인 및 본인 가족 명의의 취득주식 없음), 박OOO은 위와 같이 차명으로 취득한 주식을 2009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장내 또는 장외에서 매도하여 아래 <표>와 같이 거액의 양도차익 OOO을 얻었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산출세액)을 신고누락하여 조세를 회피하였다.

<표> 박OOO의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 회피 현황

(마)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명의신탁에 대한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인바(조심 2010전1867, 2011.3.16. 참조),

청구인들이 모두 증권계좌를 직접 개설하여 증권계좌, 통장도장, HTS 아이디, 비밀번호 등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였고, 금융실명제 하에서 본인 또는 본인에게 위임받은 것이 확인된 대리인 외에는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므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제공한 것은 자신의 명의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자신의 명의로 경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묵시적 합의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증권계좌 등 제공 이후에도 수차례 본인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인지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은 묵인 또는 사후승인에 의한 묵시적 합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다.

(바) 차명주주들이 박OOO이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박OOO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교사로 2014.3.3. OOO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청구인들에게 증여세가 고지된 이후의 조치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이 증권계좌 제공 이후에 자신들 명의로 쟁점주식이 거래되는 사실을 여러 차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계속 묵인하여 오다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 이후에 비로소 명의도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고액의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로 사후에 공모, 담합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2)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명의신탁자 박OOO은 본인 명의를 은닉하고 차명으로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에 따른 상장주식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회피하여 위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 OOO(산출세액)을 회피한 사실이 있으며,

설령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상당한 액수의 조세회피가 초래되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자 박OOO의 명의신탁 목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① 자본시장법 회피목적으로 차명주식 취득하였고 박OOO이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유죄처분 받았다는 사실 ② 조사청에서 박OOO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조세)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OOO에서 불기소처분한 사실을 들고 있으나,

1)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피하려는 목적이 주된 목적이자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들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고,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주식에 대해 총 발행주식의 5% 이상 취득한 대주주에 대해 공시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는데 비해, 「소득세법」에서는 상장주식 3% 이상을 소유한 경우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박OOO은 본인이나 본인 가족 명의로 정상보유한 주식은 전혀 없고, 오히려 사채업자로서 사채자금의 노출을 은폐하려 하였을 것이며 김OOO과 약정서 체결한 최초 주식인수시점부터 차명주식 취득을 계획한 점 등에 비추어,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공시의무 회피 목적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유죄처분을 받은 것이 조세회피목적 없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라고 볼 수도 없다.

2) 조사청은 박OOO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조세) 즉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였고 OOO에서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판단하기 부족”하다는 사유로 불기소처분한 사실이 있으나, 「형법」상 범죄행위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조세포탈죄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법기관의 판단과는 별개로 상증법 제45조의2의 규정에서의 ‘조세회피목적’ 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들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할 것이고, 당시 고액체납자인 박OOO은 청구인들 명의로 보유주식을 은폐하고, 주식거래 당사자의 명의를 조작하여 조세 징수업무를 심각하게 교란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쟁점주식 매각자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체납 국세가 납부가 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또한, 차명주주들 중 일부가 차명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기한후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OOO에 대한 OOO의 조사 및 박OOO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시기를 전후해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OOO 조사 당시 차명사실을 시인하고 공시 위반에 대해 유죄 처벌 받은 이후에도(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자본시장법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해소됨) 차명주주들 중 향후 과세관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노출될 가능성 높은 대주주에 해당하는 일부 차명주주만 기한후신고서 제출하고 그 외 차명주주들은 여전히 양도차익에 대해서 신고누락한 것을 볼 때 조세회피 의도가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괄호 생략)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제94조(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3)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대주주의 범위】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OOO(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OOO)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김OOO의 실사주)은 2008년 10월경 OOO의주식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한 후 수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고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권주 등에 대해박OOO이인수하기로 하는 “OOO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시 실권주인수”약정을 박OOO과 체결하였는데, 박OOO이 위와 같이 OOO 주식 OOO(지분 15.8%)를 매입하여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김OOO의 대리인으로서 계약부터자금 집행까지의 인수 실무 전반을 주도하였다.

(나) 박OOO은 위 계약에 따라 2008년부터 2009년까지 OOO의 유상증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참여 및 장내 매수를 통하여 OOO 주식 OOO를 취득하였는데 차명주주 22명(청구인들 포함)의 명의로 분산취득하였고, OOO 실권주 인수약정 등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OOO의 자회사인 OOO의 유상증자(2008.11.7., 2009.4.16. 2회)에 참여하여 위 차명주주 등의 명의로 OOO 주식OOO를 취득하였다.

(다) 박OOO은 본인이 직접 또는부하직원 조OOO, 증권사 지점장 박OOO 등을 동원하는 방법을 통하여 차명주주의 명의를 수집하였는데, 청구인들의 경우 박OOO이 직접 명의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OOO에 대한 시세조종혐의 조사(2010.6.3. 착수) 및 감리(2011.1.3. 착수) 결과 박OOO을 형사고발하였고, 박OOO은 2011.10.28. OOO으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죄(최대주주 공시위반 등)로 벌금형 등을 선고(2011고합233)받았다.

(2) 청구인들은 박OOO의 부탁을 받고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박OOO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박OOO과는 명의사용에 대하여 어떠한 합의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김OOO은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박OOO과의 소액 거래라고 소명한 것이고 청구인 임OOO에게 형사상 불이익 등이 우려되어 박OOO의 지인으로 진술한 것일 뿐, 실제로 박OOO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박OOO은 본인 명의를 은닉하고 차명으로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른 상장주식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회피하여양도차익 OOO(산출세액) 상당의 양도소득세 회피세액이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경우 명의신탁자인 박OOO이 직접 명의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와 달리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과 박OOO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 등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이 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상증법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및 처분청

<별지2> 쟁점주식 및 증여일 내역

<별지3> 청구인별 증여세 고지내역

<별지4> 청구인별 고지일자 및 불복청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