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01 2016가단3106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99.45㎡를,
나. 피고 C은 별지 4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99.45㎡를,
나. 피고 C은 별지 4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