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29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약 4개월분의 할부대금을 납부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에 추가로 350만 원을 입금하는 등으로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나아가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재조정에 따라 감액된 채무를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