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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109892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POS시스템(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 및 VAN서비스(부가가치통신망서비스)의 공급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4. 30. 원고가 피고의 C 가맹점에 POS시스템 및 VAN서비스를 공급하는 내용의 서비스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의 32개 가맹점에 POS시스템 및 VAN서비스를 공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조건 및 기간)

4. 본 유지보수계약의 기간은 피고의 각 가맹점에 포스 설치완료일로부터 기본 3년으로 하되, 계약만료일 30일 이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계약 해약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준수사항)

4. 피고가 원고로부터 POS, H/W 기타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설치일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A/S를 제공합니다.

제7조 (유지보수)

2. 원고는 제품 설치후 1년간 제품의 자체적인 하자 발생시 무상으로 수리한다.

제12조 (이용계약 해지)

1. 피고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를 원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회사에 해지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해지일까지 발생하는 가맹점의 서비스 이용요금 및 잔여기간 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손해배상) 당사자의 일방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위반 당사자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의 일방적인 타사의 VAN서비스 이용에 따른 계약해지에 대해서 각 당사자는 그로 인한 손실 장비 및...